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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금액은 575,000원으로 기재되어있었고 그에대한 금액을 변제하고 말소를 받기위해 채권자에게 연락을취했지만 채권자는 1,000,000원으로 합의를봐주겠다며 그에대해 왜 100만원인지 되물으니 그냥 100만원으로 합의볼생각없으면 소송진행한다고 답변이왔습니다.
2. 공탁금은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공탁금을 책정하여 법원에 합니다.매도인입니다. 매수인이 판결문에나와있는 일부금액을 변제공탁하여 집햄문부여받고 소유권이전을 완료하고 동시에 타인에게 이전하였습니다.
① 변제공탁의 효과임대료는 일방적으로 인상이 가능한가요?부동산의 문제 없다는 말만 믿고 신축 건물의 상가를 시행사와 임대계약을 하고 영업을 하던중에 신탁관련 문제로 임대료를 미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임대인(시행사)과 채권자간에 미납된 임차인의 월세금에 대하여 채권 양도 양수하는 계약을 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임차인으로서는 채권 양도 양수 계약을 믿을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등기상 소유주는 토지신탁(담보신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행사와 또 다른 채권자간에 소송중에 있습니다.지금 상황에서 양수인에게 미납된 월세를 변제하는것이 맞는건가요?
위자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공탁인의 여력이 그에 미치지 못하므로답변이 귀하분의 질문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채권자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공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님은 해방공탁금을 변제공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해방공탁금을 찾아야 하는데
하던데 정말인가요?.임차인이 사망하여 보증금을 상속인에게 공탁하려고 하나강제경매의 경우변제공탁을 할 경우 공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질문자에게 통보가 오므로 공탁금을
3. 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이어 피보전권리(퇴직금채권)가 변제로 인하여 소멸된 사실을 증명하여(판결문과 변제공탁서 첨부), 가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에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을 함. 시간이 그리 오래걸리지 않음. 한번의 심문기일로 재판종료.
바.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담보권 등채권자(1심 승소자)는 1심 강제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인하여 손해 받은 것이 있다면그 이후 9월 13일에 중도금의 준비가 완료되어 중도금을 매도자의 계좌에 이체하고자 시도하였으나 매도자의 계좌가 폐쇄되어 있어
중도금을 이체할 수 없었으며 이에 9월 14일에 중도금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1억원)을 공탁하였습니다.
공탁이라는 것을 특정을 하여도 다수의 채권자는 그 공탁금보관자을 제3채무자로 하여경매자체를 취소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머지 잔금도 공탁한 다음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셔야 하고, 추후 건물인도청구도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